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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한 2030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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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한 2030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입력
2018.07.19 18:05
수정
2018.07.19 23:3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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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 유형 관계없이 모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20,30대 청년층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층의 건강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무료 건강검진 혜택 대상을 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학업 중인 청년들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제도에 따라 현재 영유아(만0~5세), 청소년(6~18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만 40세 이상 피부양자 및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 세대주와 세대원 등은 무료 검진을 받는다. 하지만 청년층(만 19~39세)은 직장가입자나 지역세대주가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 관리에 소홀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20,30대도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폐결핵, 치아우식증 등을 2년에 1번 검진 받을 수 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 만 20세와 30세에 각각 정신건강검사도 한다. 이 같은 제도 확대로 연간 300억~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청년들도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만성질환을 적극 관리하면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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