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알림

"한국도 소선거구·중선거구 함께 도입 고려해 볼 만"

입력
2015.01.23 04:40
0 0

나카노 간세이(中野?成) 일본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현행 일본의 총선 제도가 양당 정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군소정당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출마를 허용한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중앙선관위원은 중ㆍ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감시하는 역할로, 정원은 5명이며 여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총리가 임명한다. 2013년 4월부터 선관위원을 맡고 있는 나카노 위원은 중의원 11선 출신으로, 중의원 부의장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고문을 맡고 있다. 재일한국인 참정권에 큰 관심을 갖는 친한파 정치인이기도 하다.

_일본이 과거 중선거구를 채택하다가 소선거구로 바꾼 이유는.

“중선거구는 한 개의 선거구에서 2~6명이 선택되는 선거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파벌이 생겼다. 정당한 선거로 파벌 형성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후보를 한 선거구에 한명씩 출마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했다.”

_소선거구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

“소선거구는 영국 등이 도입한 제도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뚜렷해, 여야당을 확실히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양당정치확립 여건이 마련돼, 국민들이 2개의 거대 정당 중 어디를 선택할지 가려내기도 쉽다.”

_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양립제로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했다.

“이번 총선에서 유신회의 경우 오사카에서만 집중적으로 당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돼버렸다. 당초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한 것은 군소 정당을 구제한다는 취지였으나, 일본의 경우 군소 정당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소한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부활하는 제도만은 개편해야 한다.”

_11개의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

“중의원은 가능하면 지역 출신 후보를 내자는 것이 의도였다. 대신 참의원에서는 한국처럼 중앙 정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비례대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_석패율 제도의 도입 배경은.

“소선거구에서 1위 당선자에 비해 아까운 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석패율에서 구제되는 후보 중 정치 거물이 많아 이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있다.”

_한국도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로 바뀌었는데,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를 대신할 대안은 없나.

“국가와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의원은 소선거구, 참의원은 중선거구를 적용하는 등 변화를 줄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한국도 소선거구와 중선거구를 함께 도입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_중의원과 참의원 등 양원제로 운영중인 일본의 국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양원제가 좋다고 본다. 한 정권이 특별한 이유로 중의원에서 과도한 표를 얻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참의원의 부결권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이를 테면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참의원이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 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_일본 총리에 의한 국회해산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 헌법 69조에는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했을 때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결의안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번 총선도 아베 신조 총리의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결국 630억엔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낳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