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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과 이혼판결 불복ㆍ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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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과 이혼판결 불복ㆍ항소

입력
2017.08.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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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7) 신라호텔 사장과의 이혼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이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 대해 “둘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 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임 전 고문은 재판부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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