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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인하…6,000만원 대출시 12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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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인하…6,000만원 대출시 12만원 절감

입력
2017.0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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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인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진다. 신혼가구가 5,400만원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 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2월부터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인 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라며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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