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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6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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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 6000원으로 인상

입력
2018.08.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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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올려…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이후 동결된 급식단가 4,500에서 33%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 확보된 672억원(교육청 83억원, 도 177억원, 시군 412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6만1,000명에게 1식당 6,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다.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학기 중 점심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끼니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모든 식사를 지자체가 담당한다. 참고로 서울시는 1식당 5,000원, 인천시는 4,500원을 지원한다.

김복자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영양개선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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