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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악성 댓글러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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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악성 댓글러에 일부 승소

입력
2017.0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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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김씨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서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등은 “유명인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다소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홍콩에서 촬영된 사진 속 남성이 강 변호사가 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 등은 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X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 ‘꽃뱀스멜’ 등의 댓글을 달았고 김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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