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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송대관 부부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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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송대관 부부 "항소하겠다"

입력
2014.10.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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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가수 송대관(68)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인정해 송대관 부부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송대관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부인 이모씨는 실형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송대관은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송대관은 아내가 사업을 시행사에 위임했었고 고소인에게서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충남 보령시 일대 토지를 호텔로 개발하겠다며 캐나다 교포에게서 투자금 4억 1,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송대관이 사업주라며 투자하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송대관은 음반 홍보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대관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했다. 송대관은 아내가 벌인 토지개발 사업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는 이유로 200억원대 빚을 지게 됐다. 이런 까닭에 송대관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은 경매를 통해 처분됐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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