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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 노린 명품짝퉁 판매업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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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광객 노린 명품짝퉁 판매업자 4명 적발

입력
2018.07.30 14:36
수정
2018.07.30 2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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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위장 수사'로 붙잡은 명품 짝퉁 유통판매업자의 명동 매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위장 수사'로 붙잡은 명품 짝퉁 유통판매업자의 명동 매장. 서울시 제공

서울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을 유인해 ‘명품 짝퉁’을 판매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손목 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명품 짝퉁을 일본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A(47)씨 포함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6, 7월 동안 유통시킨 15억원(정품 추정가) 상당의 짝퉁 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일명 ‘삐끼’를 동원해 ‘S급 짝퉁이 있다’며 일본 관광객에게 접근, 명동 한복판에 위치한 판매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혹시 모를 발각에 대비해 매장은 비밀스럽게 운영됐다. 호객꾼은 손님을 데리고 판매 장소로 바로 가지 않고 길을 빙빙 돌다가 특정 지점에서 또 다른 호객꾼에게 손님을 넘겼다. 이 호객꾼도 다시 복잡한 명동 거리를 여기 저기 활보한 뒤에야 짝퉁 판매장으로 데려가는 식이었다. 대부분 매장은 좁은 1층 출입구를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또는 지상 2, 3층에 있었고 사무실이나 창고로 위장했다. 또 대포폰을 사용해 호객꾼간에도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점조직 형태였다.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민생사법경찰단의 위장 수사로 덜미를 잡을 수 있었다. 일본어를 하는 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판매 장소를 알아낸 뒤 6월 초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수도 서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 판매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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