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 과정에서 주민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주민이 지자체의 법 규범인 조례 제ㆍ개정ㆍ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그간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바 있다.
그러나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현재 주민 직접 조례 제ㆍ개정, 폐지를 청구하려면 경기 10만2,000여명, 서울 8만3,000여명 등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이 정도 수의 서명을 받기가 어려워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활용한 조례 발의는 223건에 그쳤다.
행안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8월 주민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적 기반까지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을 열기로 하고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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