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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 재난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 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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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강아지, 재난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 시키나

입력
2015.08.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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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북한 포격을 맞아 폐허가 된 연평도 현장에서 강아지 한마리가 햇살을 맞으며 졸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년 11월 북한 포격을 맞아 폐허가 된 연평도 현장에서 강아지 한마리가 햇살을 맞으며 졸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근 북한군의 포격과 대북방송 확성기에 대한 타격 위협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함께 피신한 강아지 두 마리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피소가 아닌 마당에 묶여있긴 했지만 주인이 대피하면서 그냥 집에 두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대피소에 데려와 밖에 묶어뒀을 것이다.

이 사진을 보며 많은 반려인들이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대피해야 할 때 반려동물도 대피소에 데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본보가 취재해 본 결과 정답은 ‘안 된다’이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비상대처요령’과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 보면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 단 봉사용 동물만 입장이 허가된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올해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임시 대피소에서도, 2010년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당시 방공호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피신한 반려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된 걸까.

2007년 만들어진 비상대처요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데려갈 수 없는 게 맞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담당 공무원들조차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재난 현장에서 적용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행동 지침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지역자치단체들은 재난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 식으로 반려동물을 대피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반려동물을 대피시킨 모습을 찍고 ‘우리도 대피’라는 제목으로 송고하는 식의 사진 기사는 재난 발생 시 자주 볼 수 있는 단골 기사이기도 하다.

위급 발생시 사람이 먼저이지 동물까지 신경 쓸 틈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6%에 달하는 가운데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어떻게 대피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가족들이 이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2005년 미국에서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수천마리의 반려동물 역시 목숨을 잃었다. 카트리나 재난 발생 당시 공식적인 반려동물 구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이 봉사용 동물들까지 구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후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은 반려동물 대피를 위한 방법을 대피요령에 포함시켰다. 이 결과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해 동물피난소를 설치, 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재난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은 워싱턴, 루이지애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메인소사이어티, ASPCA 등 국제동물보호단체도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피난 방법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공통점은 반려동물의 ID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정보 역시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 5일분의 물과 음식, 반려동물 쓰레기 봉투, 이동 가방,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 등을 넣은 재난키트를 미리 준비해둘 것을 권했다.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갔을 경우 구조를 위해 반려동물 정보가 담긴 안전경보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두는 방식도 구조 성과로 이어졌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주인들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반려동물들이 남겨졌는데 개들이 묶여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묶여 있는 목줄을 풀어주라는 대책밖에 내놓지 못했었다”며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을 위한 대피소 마련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김혜리 인턴기자(숙명여대 경영학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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