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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조광수 감독이 말하는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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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조광수 감독이 말하는 ‘군형법 제92조6항’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입력
2017.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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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논란이 됐다. 특히 법원이 수사 대상이었던 동성애자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지난 5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92조 6항('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따라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A대위의 범죄 행위는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엠네스티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부터 약 일주일까지 서울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된 ‘2017서울프라이드영화제’에서도 이런 사회적 논란과 맞물린 행사가 치러졌다. 영화제 섹션 중 하나로 '영국 퀴어영화 특별전'을 연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 폐지 50주년을 기념한 프로그램이었다.

김조광수 서울프라이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군 영내 성행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같은 법률로 평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형법 제92조 6항은 미군의 전시법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조항은 영국의 동성애 처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미 50년 전 영국에서 폐지된 법률에 의해 한국에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순도 인턴PD s_ndo@hanmail.net

박고은 PD rhdm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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