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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임명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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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임명안 통과

입력
2017.07.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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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박정화ㆍ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의 의견으로 박 후보자 동의안을 가결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었다. 두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 역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강력하고 실효적이 압박과 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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