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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P플랜’ 들어가도 협력업체 채권은 갚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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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P플랜’ 들어가도 협력업체 채권은 갚아주기로

입력
2017.03.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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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채무재조정 실패해도

정부ㆍ산은 1조8000억 지원 방침

한 달 안에 법정관리 마칠 계획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전체 채권자를 상대로 한 3조8,000억원의 채무재조정에 실패해 대우조선이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ㆍPre-packaged Plan)에 들어가더라도 협력업체에게 줘야 할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상거래채권은 갚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 법정관리와 달리 P플랜은 기업 회생을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금융채무를 제외한 상거래채권은 정상적으로 변제해 줘야 배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P플랜을 도입한 게 처음인 만큼 실제 P플랜에 들어갔을 때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회생 계획이 더 틀어질 수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바로 P플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모든 채권단의 고통 분담(채무재조정 3조8,000억원)이 이뤄지면 국책은행을 통해 2조9,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으로선 내달 17~18일 회사채 보유자(1조3,500억원)를 대상으로 열리는 사채권자집회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다. 5번에 걸쳐 열리는 집회에서 1번이라도 부결되면 대우조선은 곧바로 P플랜으로 직행하게 된다.

정부와 산은은 대우조선이 만약 P플랜에 들어가면 법정관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 땐 신규 수주와 같은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만큼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우조선은 회생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은은 법원이 한 달 안에 법정관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권단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4월 19,20일 P플랜에 들어가 늦어도 6월 초까지 법정관리를 졸업시킨 뒤 곧바로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신속히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상거래채권까지 동결되는 기존 법정관리와 달리 대우조선의 경우 P플랜에 들어가도 일부 자금을 미리 지원해 대우조선이 협력업체에 갚아야 할 상거래채권 1조8,445억원(지난해 9월말 기준)은 정상 변제해주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상거래채권 대부분은 배를 빌리면서 발생한 외상값이지만 대우조선은 배를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법정관리 때도 상거래채권은 동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들어가면 대우조선은 물론 채권단도 추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P플랜에 들어가면 국책은행이 대우조선에 지원해야 할 추가 자금이 기존 2조9,000억원에서 최소 4,000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시중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도 ‘6,400억원+알파(α)’로 커진다. 산은ㆍ대우조선은 이번 주 중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과 만나 사활을 건 설득전에 나설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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