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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정부ㆍ체제 콘텐츠 게재 시 ‘벌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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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반정부ㆍ체제 콘텐츠 게재 시 ‘벌금폭탄’

입력
2017.06.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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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정부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정부, 반체제 콘텐츠 생산을 원천 봉쇄해 보다 안정적으로 지도체재를 이끌고 가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올인’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1일 베트남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SNS 이용자들의 법적 책임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은 SNS 이용자가 국가 기관과 기구,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000만∼5,000만동(약 150만∼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음란ㆍ폭력물을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다 적발되면 2,000만∼3,000만동(약 100만∼1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GDP)이 2,200달러(약 24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벌금 규모는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에 해당한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지도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2,000여개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유튜브 운영업체인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이 중 1,500여개 영상을 삭제했다. 당시 베트남 정부는 비나밀크 등 국영기업들을 압박, 유튜브에 광고를 금하는 방법으로 삭제 압력을 넣었다.

베트남의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을 웃도는 4,900만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휴대폰 보급률이 높고(55%), 30세 미만이 인구 절반을 차지해 SNS활동이 주변 아세안 국가보다 활발하다. 생활 정보는 물론 많은 주요 정보들이 SNS를 통해 유통된다.

호찌민=정민승 특파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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