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갤노트7 파문, 이번엔 소비자 집단소송 ‘난기류’

알림

갤노트7 파문, 이번엔 소비자 집단소송 ‘난기류’

입력
2016.10.19 22:29
0 0

한국 소비자 100명 손배 소송 계획

미국 소비자 3명도 집단소송 제기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동통신사 해외로밍센터 창구에서 여행객들이 갤럭시 노트7 대체 임대폰을 수령 받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이동통신사 해외로밍센터 창구에서 여행객들이 갤럭시 노트7 대체 임대폰을 수령 받고 있다. 뉴스1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태로 소비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전량 회수ㆍ교체(리콜ㆍ9월 2일), 단종 결정(지난 11일)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발화(發火) 사태가 갑자기 복병을 만나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장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갤럭시노트7 구매 이후 1차 리콜로 배터리를 점검 받고 새 기기로 교환한 뒤 단종 결정에 따라 다시 다른 기종으로 교환하기 위해 3,4차례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겪었다. 여기에 들어간 교통비와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등에 대한 배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지난 13일 인터넷 포털에 ‘갤럭시노트7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를 열고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 이미 100여명을 모았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24일 오전까지 접수된 피해자들로 1차 소송을 시작하고 추가 소송단도 모을 방침이다. 고영일 가을햇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KT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갤럭시노트7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보다 피해가 더 구체적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NBC 등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소비자 3명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 소비자들을 대표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뉴저지 뉴어크지법에 제기했다. 미국의 소비자 집단소송은 법에 따라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리콜을 발표한 이후 제품을 교환할 때까지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내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환 제품이 올 때까지 수일에서 수주를 기다리면서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이 기간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사람은 한국 55만명을 비롯해 북미(미국, 캐나다 등) 100만명, 기타 지역(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30만명 등 총 185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이 잇따를 경우 삼성전자의 비용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박종명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는 “기업에 책임을 물으려면 계약한 물건을 안 주는 등 기업의 고의ㆍ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갤럭시노트7의 경우 삼성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물건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기업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미국은 기업의 책임을 좀더 폭넓게 해석하는 편이어서 우리나라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