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경찰 ‘무소불위 권력기관’ 안되게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알림

[사설] 경찰 ‘무소불위 권력기관’ 안되게 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입력
2018.01.15 19:28
31면
0 0

청와대가 14일 내놓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실현될 경우 경찰은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향후 진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조직ㆍ기능의 비대화로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경찰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로 제시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일반ㆍ수사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이다. 하지만 경찰 권력 비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ㆍ도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ㆍ경비 활동을,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치안과 관련한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는 게 청와대의 안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자치경찰로 이양하는 경찰권은 40% 수준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수사권 대폭 이양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나 대공수사 외 기능은 전부 자치경찰에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세부적 업무 분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권한 내려놓기에 소극적일 경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 산하에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해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일반경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인사권을 휘두르는 고위경찰직이 일선 범죄 수사에 개입하는 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행정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등 실질적 권한을 줘 경찰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사실상 수사ㆍ정보를 독점하게 될 경찰 조직을 감독할 역량을 보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11만 명에 이르는 인력에 방대한 정보력을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경찰은 검찰 못지 않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 탄압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룡 경찰’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권한 분산은 물론 인권보장과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경찰권의 효율적, 민주적 통제를 위해 시민이 참여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