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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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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모두 이관

입력
2017.07.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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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ㆍ사진 등 1290건 17상자 분량

靑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방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대통령비서실 내 국가안보실 등에서 발견한 17박스 분량의 전임정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기록관 직원을 파견받아 문건 이관을 위한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해 왔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 모든 원본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분류 및 목록 작성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 20일 국가안보실 등에서 추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관한 기록물은 각종 문서와 DVD, CD, 인화사진 등 1,290건이다. 가장 많은 기록물이 발견된 곳은 안보실로 모두 873건이었고, 그 밖에 통상비서관실 297건, 여민2관 회의실 38건, 총무비서관실 18건 등이 발견됐다. 특히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이명박 정부가 불법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측은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기록물들은 전체 17개 박스, 약 260개 철로 정리돼 국정기록관실로 이관됐다”며 “세부목록 작성과 공개구분 정보가 분류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공개 가능한 기록물들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로 문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공개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대량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이관함에 따라 ‘캐비닛 문건’ 공개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공개 등 법률에 의해 공개될 문제고 우리가 뭘 짚어내 공개하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법적 부분을) 인지 하면 법적으로 공개 청구해 수사할 것이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이날 자료들은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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