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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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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미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8.08.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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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앞 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신상순 선임기자

2011년 4대강 공사 도중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대규모 단수 사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단수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 단수 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4대강 사업에서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 일부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등 인근 지역 17만 가구 50만 명이 고통을 겪었다.

사고 이후 구미시는 “수자원공사가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이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도 “수자원공사가 보강ㆍ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며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자원공사 공급규정, 구미시와 수자원공사가 맺은 용수공급 협약 등을 보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물리지 않는 면책 조항이 존재한다. 2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의 이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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