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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첫 통보…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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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첫 통보…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폭탄’

입력
2018.05.15 18: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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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매뉴얼에 따라 산정”

최종 제출 희망액의 2배 수준

‘종료시점 주택가액’이 최대 쟁점

조합-지자체 간 갈등 깊어져

반포주공1단지ㆍ잠실주공5단지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초비상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발표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15일 모습. 뉴시스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발표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15일 모습. 뉴시스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이 1인당 평균 1억3,500만원이 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적은 것이지만 조합이 제시한 최초 희망가보다는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가급적 부담금을 줄이려는 재건축 조합과 국토교통부의 강행 의지를 실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이상근 서울 서초구청 주거개선과장은 15일 “반포현대 아파트에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 예정액을 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의 통보 예정액은 조합의 최초 희망가 850만원(4월2일 제출)의 15배, 최종 제출 희망가 7,157만원(5월11일 제출)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 과장은 “국토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금액을 결정했다”며 “재건축 준공 인가일(종료시점) 주택가액 등이 변할 수 있어 정확한 부담금 액수는 준공 시점이 돼야 다시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반포현대는 1987년 6월 입주한 최고 10층, 1개동, 전용 84㎡ 총 80가구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다. 지난해 6월 실거래가는 9억6,500만원이었다. 재건축 사업을 수주한 동부건설은 108가구, 지하 2층∼지상 20층 높이의 아파트로 재건축 할 계획이다. 구청이 산정한 반포 현대아파트의 부담금 예정액이 조합과 차이가 난 결정적 요인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 대한 구청(1,155억원)과 조합(1,033억원)의 산정치가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 산출된다. 추진위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과 상승분, 개발비용은 객관적 수치를 산출할 수 있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미래 주택가격을 예측해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이해관계와 시장 전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서초구청은 조합이 1차 희망가로 850만원을 제출하자 “준공 후 아파트의 미래 집값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주변 단지 시세 등을 반영해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80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라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와는 흐름이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갈등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차례로 받아야 하는 20여 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 잠실주공5단지 등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는 집단행동과 법적 소송 등에 나설 공산이 크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부담금을 자꾸 올리려는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남 재건축을 절대 악(惡)이라고 생각하는 국토부의 입장을 바꿔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11개 재건축조합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에서 초과이익환수법률 위헌 소송이 각하됐음에도 준공 시점을 전후해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기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매뉴얼을 추가로 배포하고, 지자체 교육과 한국감정원을 통한 업무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단지의 구체적인 부담금 예정액 산정 과정에 국토부가 개입할 일은 없다”면서도 “조합과 구청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대략 조율하거나 초과이익환수제의 취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의 취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부담금 논란은 국회에서도 진행중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ㆍ이은재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차등화하거나 유예 또는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인 국토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재건축 부담금을 현행대로 매기려는 국토부와 여당의 뜻이 워낙 완고해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른 야당들이 한국당을 지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순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재건축 이슈에 휩쓸리는 것을 꺼려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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