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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신고했더니…“별 일 아닌데” 무마 시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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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ㆍ성폭력 신고했더니…“별 일 아닌데” 무마 시도 최다

입력
2018.07.19 15:12
수정
2018.07.19 23:4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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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접수 사건 분석

45%가 2차 피해 신고

악소문ㆍ인사 불이익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직장 상사의 상습적인 신체 접촉을 견디지 못해 인사담당자 B씨에게 상담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상담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렸고 다른 직원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까지 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여성가족부는 전문가를 파견, 사건을 조사하고 사측에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조치를 권고했다. 결국 B씨는 회사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3월8일~7월16일까지 여가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66건 중 45%인 119건이 2차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차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ㆍ성폭력사건을 대충 무마하려 시도하는 등 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악의적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ㆍ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8%) 등이 있었다.

센터에 따르면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C씨는 증거채취까지 한 후 사내 담당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팀장은 오히려 사건무마를 시도했다. 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후 담당팀장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조치됐고 성폭행 가해자 역시 해임됐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D씨는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했다. 해당 기관은 애초 가해자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신고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인정 결정’을 내리자 이를 근거로 가해자를 징계 처분했다. 가해자의 무고죄 고소도 ‘혐의 없음’ 처분됐다.

현재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은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ㆍ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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