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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성추행 육군 중령, 신고 즉시 보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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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성추행 육군 중령, 신고 즉시 보직 박탈

입력
2018.0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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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영향… 이례적 신속한 징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육군 중령이 신고가 이뤄지자마자 보직을 박탈당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의 영향이 군에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28일 “충북 지역 한 부대 소속인 A중령이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상급 부대 수사 기관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피해자 주변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A중령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차원에서 상급 부대로 대기 발령했다.

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처럼 신속하게 가해자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일은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은 “통상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곧바로 취해졌지만 추행의 경중을 살필 시간이 필요한 데다 그 사이 당사자 간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는 만큼 가해자 보직 해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건은 피해자가 직접 제보한 사례가 아니긴 하지만 권력관계에 따른 성추행에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군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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