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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범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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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재판관 “살해 협박범 처벌 원치 않아”

입력
2017.11.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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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편지 받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왕태석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에게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25)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이 전 재판관은 최씨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긴 편지를 받고서 이 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에 따라 16일 오전 열릴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는 조처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이어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3월 10일 헌재는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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