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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5ㆍ6호기 ‘결정 주체’ 혼선부터 정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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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고리 5ㆍ6호기 ‘결정 주체’ 혼선부터 정리하라

입력
2017.07.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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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ㆍ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조사 방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놓고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공론조사 일정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이 아닌 ‘권고’ 수준의 의견 전달 역할에 그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라는 것이다. 이는 김지형 위원장이 24일 “(신고리 원전의) 최종적 정책 결정은 정부 부처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신고리 건설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번 제시한 상태여서 과연 공론조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논란이 번지자 공론화위는 이날 부랴부랴 2차 브리핑을 열어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청와대도 28일 공론화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설 중단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제3의 안이든 결론이 나면 청와대와 정부는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가 정치적ㆍ법적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하다.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을 비롯한 9명 위원의 신중한 태도는 총리 훈령을 근거로 설립된 위원회가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논란과 함께 법적 구속력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려 주면 정부가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종의 자문기구인 공론화위 결정이 추후 문제가 될 경우 배임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이번 혼선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정부는 애초부터 참여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공론조사’와 판결 성향이 강한 ‘시민배심원제’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두 용어가 혼용됨으로써 공론화위 역할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한 것도 두 제도의 성격이 판이한 탓이다. 안전한 에너지 확보라는 명분만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중대 정책의 결정을 공론화위에 떠넘겨서야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공론화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속히 혼선을 정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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