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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검토’에 고객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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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정지 검토’에 고객 항의 빗발

입력
2018.08.08 18:17
수정
2018.08.08 22: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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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임’ 9일 고소장 제출

유럽서도 디젤차 32만대 리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 양평동 BMW 정비소에 최근 화재 논란을 빚고 있는 BMW 520d를 비롯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7일 오후 서울 영등포 양평동 BMW 정비소에 최근 화재 논란을 빚고 있는 BMW 520d를 비롯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국토교통부가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힌 8일 BMW코리아서비스센터에는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고객에게는 이미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운행정지 등의 조치로 리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렌터카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차주들의 법적 대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만든 'BMW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회원 20여명은 9일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주들은 고소장에서 "BMW가 2016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려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하면서 결함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국내에서 차량이 연달아 불타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이 되자 공교롭게도 BMW의 원인 규명 실험이 끝났다는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늑장 리콜' 여부에 관해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BMW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은폐 의혹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수사당국이 BMW 본사와 BMW코리아 사이에서 오고 간 이메일 등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확보해 강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 시정(리콜) 의무를 위반해 결함을 은폐ㆍ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또는 결함 사실을 알고도 시정 조치를 지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편 BMW 본사는 유럽에서도 디젤차 리콜에 들어가기로 했다. 독일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BMW가 EGR 부품 결함으로 디젤차 32만3,700대 리콜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게르하르트 뵐레 BMW그룹 글로벌 리콜 담당 책임자는 6일 한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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