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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송영무 치적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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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방대 골프장 건설은 송영무 치적쌓기”

입력
2018.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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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터무니 없는 인신공격” 반박

국방부가 추진 충남 논산의 국방대 부지 내 골프장 건설 사업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추진 충남 논산의 국방대 부지 내 골프장 건설 사업이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방부가 국회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체단체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향 치적 쌓기'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고 꼬집었고, 국방부는 "터무니 없는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부지에 오는 8월 약 8만평 규모의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과 국방 예산 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혁신도시특별회계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것은 혁신도지특별법 위반이며,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 역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게 국회사무처의 법률 검토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방부는 "골프장이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며 군인 대기태세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골프장 신축을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국방부가 이를 무시하고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군 내부에서 논산이 고향인 송 장관의 퇴임 후를 고려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회와 국방부 간에 법령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면서도 "국방부는 소관 부처 법령 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이 송 장관의 치적 쌓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골프장 건설은 송 장관 취임 전부터 추진됐던 것"이라며 "송 장관이 결재를 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 측 주장은) 터무니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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