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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본관ㆍ남대문시장 상가 ‘석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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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장 본관ㆍ남대문시장 상가 ‘석면 위험’

입력
2017.11.19 1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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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서울회관 포함 5곳 위해성 높음

환경부, 20일 석면건축물 현황 공개

1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항구초등학교 천장 석면천장재가 지진으로 인해 일부 떨어져 벌어져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17일 오전, 포항시 북구 항구초등학교 천장 석면천장재가 지진으로 인해 일부 떨어져 벌어져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제공

전국 2만5,000개 가까운 다중이용시설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극장 본관,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 등 5개 건물은 이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위해성 판정 뒤 3, 4년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왔다.

환경부는 20일부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전국 석면건축물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ㆍ학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대학교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50㎡이상 사용한 건축물로 총 2만4,868개에 달한다. 이 정보망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주소와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 면적과 종류 등이 공개된다. 단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건축물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석면 사용 정보가 별도 공지돼 이번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다. 6월 기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2만964개 중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는 절반이 훨씬 넘는 1만3,066개에 달한다.

석면건축물 중 석면 위해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돼 ‘높음’ 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울 중구 국립중앙극장 본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 서울회관, 경남 김해시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사옥, 제주 서귀포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등 5개다.

위해성 등급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조사기관이 해당 건물의 석면 함유량과 손상상태, 외부 영향에 따른 손상 가능성,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 판정하는데, 총 27점 중 20점 이상이면 ‘높음’, 12~19점이면 ‘중간’, 11점 이하이면 ‘낮음’ 등급을 받는다. ‘중간’ 등급을 받은 건물이 1,798개, ‘낮음’ 등급은 2만2,591개였다. 정보 누락으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건물도 474개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석면건축물 수가 3,95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3,093개, 경북 2,211개, 경남 2,106개 순이었다.

국립중앙극장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깨지거나 벗겨진 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이고 진동이나 누수 등 외부 영향으로 추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 서울회관은 지하주차장에 화재 방지를 위해 석면과 시멘트 가루를 섞은 뒤 천장에 분무기로 뿌리는 ‘뿜칠’을 해놓았지만 오랜 기간 관리하지 않아 가루가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E월드 상가와 서귀포올레시장 주차장 역시 찬장의 ‘뿜칠’이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건물은 잦은 유지ㆍ보수 공사 때문에 천장에 설치된 석면텍스(천장재) 파손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들 건물 상당수는 위해성 ‘높음’ 평가를 받은 지 3,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사학연금 서울회관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3년 3월 조사에서 ‘높음’ 등급을 받았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실태가 공개된 직후인 이달 10일에야 지하주차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달 등급을 받은 서귀포올레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3곳 역시 등급을 받은 건 2013, 2014년이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 ‘높음’인 경우에는 손상된 건축자재를 제거하거나 밀봉해야 하고, ‘중간’ 이상일 경우에는 손상된 자재를 보수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거나 건축물 사용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뒤 석면조사기관의 재조사를 받으면 등급을 낮출 수 있지만 해당 건물들은 처음 등급평가를 받은 뒤 재조사를 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지하주차장 배관에 석면가루가 떨어져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 가루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법정 기준치(1%) 25배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지하주차장 배관에 석면가루가 떨어져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 가루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법정 기준치(1%) 25배 수준의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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