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못 믿을 배달 앱

알림

못 믿을 배달 앱

입력
2016.07.28 20:5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판 후기 비공개ㆍ주문건수 조작

공정위, 6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배달애플리케이션(배달앱) 사업자들이 자사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추천음식점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의 비판적인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직원을 동원해 주문건수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365, 메뉴박스, 배달이오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작성한 음식점 이용 후기 중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비공개 처리한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아예 소속 직원을 동원해 거짓 이용 후기를 작성토록 했다. 또 음식점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해 부풀리는데도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업체들은 자사로부터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과 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에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정작 소비자들에게는 이들이 광고상품 구매 업체라는 사실은 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게 과태료과 함께 앞으로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