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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외교 행사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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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외교 행사는 예외

입력
2016.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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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5만원 허용액 초과 가능

여권 조기 발급은 제한

외교관들이 외교 활동과 관련한 공식 행사에서 제공 받는 음식과 선물은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교관들이 외국 정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3만원 이상의 식사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 증진과 국제 관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식행사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세울 수 있다고 확인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외교활동 관련 공식행사’에 대해 외교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사로서 외국 정부ㆍ공공기관ㆍ기타 단체ㆍ국제기구 등을 대표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규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이 경우에도 허용가액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참석 여부에 대해 청탁방지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기존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 김영란 법 시행령의 음식ㆍ선물 허용 가액(3만원ㆍ5만원)을 적용할 경우 외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 받은 것이다. 아울러 주한 외교단은 김영란법이 적용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우리 외교관이 주한 외교단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 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여권과 비자 발급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조기 발급을 요청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긴급출장ㆍ공무목적ㆍ인도적 목적ㆍ특별한 외교적 목적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돼 앞으로 제한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국회 국정감사단의 재외공관 국정감사시 음식과 숙박 등의 비용은 국정감사단 측이 일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관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는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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