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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무는 유령 고문? 방산업체의 이상한 자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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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무는 유령 고문? 방산업체의 이상한 자문 위촉

입력
2017.06.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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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동안 월 800만원 수령

전산망에도 등록 안된 보직

“비공식ㆍ음성적 업무 가능성”

해군 군납비리 수사무마 의혹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역 이후 방위산업체 L사와 자문 계약을 맺으면서 정식 직제에는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 동안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파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송 후보자는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이듬해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3개월 동안 율촌 상임고문을 지낸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0개월 동안 L사의 비상근 자문역으로 활동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대장 출신 군 인사로 방산업체와 자문 계약을 한 경우는 송 후보자가 유일하다. 송 후보자는 L사 자문역으로 월 800만원을 받았다고 국회 청문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L사는 송 후보자를 사내 전산망의 정식 직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사 내부에서조차 송 후보자의 존재는 물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임직원이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식 계약을 체결한 자문역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은 데에는 그를 비공식적이거나 음성적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며 “내부망에도 올리지 않은 채 유령처럼 활동하게 했다면 자문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편법이 동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와 L사가 맺은 자문 계약서에는 송 후보자의 자문 범위가 ‘해군 사업 확대와 함정 전투체계 경쟁력 강화 등 방안에 대한 자문’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전투체계 협력업체인 L사가 납품 기한을 못 지켜 정부와 군에 지체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고위 장성 출신인 송 후보자를 고용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때문에 국방부 주변에서는 L사가 일종의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기대하고 송 후보자를 영입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 비리’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계룡대 군납 비리 수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해군본부 수사단이 보고한 이 문건을 결재하면서 “(해당 사건을)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군 법무실 성격상 징계와 수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 당시 송 후보자의 지시는 수사에 따른 관련자 사법 처리 대신 징계만 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송 후보자 지시 이후 수사는 중단됐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피했다.

이날 또 해군본부가 10억여원어치 가구 납품 계약 335건 중 99.4%인 333건에 대해 가구업체가 제시한 고가 견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3억9,000만원의 국고 손실이 생겼다는 국방부 조사 내용을 당시 송 후보자가 지휘한 해군본부 수사단이 넘겨 받고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수사는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 결과 부실 수사로 판명됐다. 김 의원은 “송 후보자가 군납 비리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계좌 추적 등으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지시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수사 축소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 비리 사건은 2006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가 2009년에서야 국방부가 비리를 확인하고 31명에게 형사 처벌을 내린 사건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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