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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원진, 3억 내고 8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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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새누리당 대선 후보 조원진, 3억 내고 8억 받는다?

입력
2017.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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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의 ‘대선 재테크’ 의혹… 결론은 “가짜뉴스”

선관위 “최근 선거 득표율 없어 3,200만원만 받아”

16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겸 필승 결의대회에서 조원진 대선 후보(가운데)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16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겸 필승 결의대회에서 조원진 대선 후보(가운데)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이끄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인 조원진 의원이 5ㆍ9 대선에서 막대한 선거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재테크설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여의도 정가에도 번지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이 ‘5석 미만인 정당은 421억원에 달하는 전체 선거보조금의 2%를 받는다’는 정치자금법 27조을 근거로 조 의원이 소속된 새누리당도 보조금 8억4,000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하면서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은 8억4,000만원이 아닌 3,200만원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치자금법 27조에 근거해 보조금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27조는 2%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와 정당 득표율 합계가 2% 이상인 정당 ▦총선 득표율이 2% 미만이지만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0.5% 이상인 정당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일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을 한 새누리당은 이 가운데 해당되는 요건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내교섭단체와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에 우선 배분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의석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나누면 의석이 1석인 새누리당은 3,200만원만 받는다”고 밝혔다. 이재오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늘푸른한국당의 경우엔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인데다 올 1월 창당해 최근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불참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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