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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정동기 변호 위법 논란… MB, 방패도 못 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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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정동기 변호 위법 논란… MB, 방패도 못 쓸 위기

입력
2018.03.08 15: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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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 위반 여부 조사

과거 도곡동 땅 수사때 檢 ‘넘버2’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연합뉴스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핵심 변호인 중 한 명인 정동기(65) 변호사가 변호인 사임 위기에 몰렸다. 검찰과 사생결단으로 싸움을 벌여야 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가장 믿을만한 방패를 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8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유권해석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 변호사 본인이 이날 변협에 직접 유권해석 질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논란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정 변호사는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검찰 ‘넘버 2’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임했는데, 이 때 검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총장이나 그를 바로 보좌하는 대검 차장은 보고나 지시 등으로 검찰이 다루는 제반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 변호사가 도곡동 땅 수사에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 등으로서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도곡동 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적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판사는 재직 중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이런 원칙은 검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변협 내에서는 당시 정 변호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만큼, 지나치게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만약 정 변호사의 수임이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변호인에서 물러나야 하고,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임을 한다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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