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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택배차 규제 풀린다… 쿠팡 불법배송 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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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택배차 규제 풀린다… 쿠팡 불법배송 논란 마침표

입력
2016.08.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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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실상 등록제로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기대

쿠팡의 배송 전담 인력인 쿠팡맨이 로켓배송을 위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제공
쿠팡의 배송 전담 인력인 쿠팡맨이 로켓배송을 위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제공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12년 만에 폐지한다. 내년 초부터는 개인과 법인 모두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규 허가를 받고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달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진입규제를 푸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연간 택배차량의 증차 규모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신규 허가 및 증차 여부를 결정하는 ‘수급 조절제’를 시행해 왔다.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 당시 불거졌던 화물차량 포화에 따른 운송단가 인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후(2004~2015년) 택배 물동량이 연평균 14.6% 가량 급성장하면서 이런 제도의 부작용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화물영업 허가를 받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이 1대당 2,000만~3,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소형화물차 중 택배용 차량에 대한 수급 조절제를 폐지키로 했다.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형화물차 구매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20일 이내 허가를 받는 사실상의 등록제로 바뀐다. 그간 신규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으로 운행해 온 1만3,000여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허가 없이 택배차량을 운행해 ‘배송’ 행위냐 아니냐를 두고 불법 논란을 샀던 쿠팡 역시 앞으로는 정부에 택배차량을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정보기술(IT) 기반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빅데이터 등 다양한 IT 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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