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화장품 잘 팔린다” 착안, 중국인 유학생 동원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수법으로 8000만 상당 밀수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부산의 대학가에 창고형 사무실을 차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화장품을 대리구매 시킨 뒤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세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장모(26)씨와 중국인 유학생 출신 리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출신 대학들 인근에 각각 창고형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했다. 출신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쉽게 모집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시켜 부산시내 면세점과 도매상에서 국산 유명 화장품을 다량 대리구매 하도록 하고 통관 물품 명칭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화장품 8,000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입할 때 항공권과 여권을 지참하면 매장에서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수법이다. 또 중국 현지 통관을 위해 품명에는 화장품이 아닌 과자나 사탕, 생필품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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