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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데이터 보상… 이통3사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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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 피해자에 데이터 보상… 이통3사에 면죄부 주나

입력
2016.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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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제 첫 적용

피해보상안 확정 땐 처벌 면해

가입자 “보상 너무 빈약” 반발

데이터ㆍ음성·문자 무제한 제공이라는 광고를 믿고 무늬만 무제한인 LTE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3사가 무료 데이터 쿠폰 제공 등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자구책’이다.

이통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실제 소비자 피해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보상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무제한 LTE 요금제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 받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안을 신청했으며, 이번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문제가 된 광고는 2013년~2015년 ‘○○○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다. 말은 무제한이었지만 데이터ㆍ음성ㆍ문자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LTE보다 속도가 느린 데이터가 제공됐고, 음성 역시 일정량을 넘어가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통사들은 이를 숨기거나,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안내 문구를 노출하는 식으로 광고를 해 왔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조사를 해 왔다.

이통사들은 이번 시정방안에서 LTE 100+ 안심옵션(SK텔레콤),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유플러스) 등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해당 요금제에 지난해 10월까지 가입했던 소비자에게 LTE 데이터 무료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산되는 대상자는 736만명 정도로 광고 기간 가입자에게는 2GB, 이후 가입자에게는 1GB를 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1만7,800원, 총 1,309억원에 달한다고 이통사들은 밝혔다. 쿠폰은 15일 이내 등록해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음성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 2,508만명에게도 보상이 이뤄진다. 부가서비스와 영상통화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되는데 역시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이후 가입자는 30분 서비스가 주어진다. 이들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물렸던 요금은 전액 환불된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는다. 통신사를 바꾼 이용자는 변경 전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신사에서 문자나 홈페이지 등으로 대상 고객들에게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에 대해 향후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이르면 6월쯤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통사들의 보상 조치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어차피 무제한을 쓰는데, 추가 쿠폰이 무슨 의미냐”거나 “고객들의 피해 수준을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앞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 사실상 이동통신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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