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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같은 처지 장애인 가정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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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같은 처지 장애인 가정 돈 가로채

입력
2017.02.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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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여성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A(55ㆍ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동창이나 자녀가 다니는 병원에서 알게 된 장애인을 둔 부모에게 접근, “펜션업, 사채업 등에 투자하면 천 만원 당 한 달에 백 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2명으로부터 2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성마비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같은 처지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자로 지급하는 돌려 막기 방법을 사용하다 더 이상 이자 지급이 힘들어지자 지난 1월 돌연 잠적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차량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수익금을 줄 것처럼 투자를 요구할 경우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크니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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