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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탄핵반대 집회 잔디광장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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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탄핵반대 집회 잔디광장 사용 불허”

입력
2017.02.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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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훼손 우려 불승인 방침”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집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촉구하기 위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장소사용을 불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2일 “땅이 녹는 시기라 대규모 집회를 할 경우 새로 심은 잔디가 훼손 될 우려가 커 잔디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불승인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잔디가 망가지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약속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조례에 따르면 사용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잔디 보호를 위해 광장 사용요청을 불허할 수 있다.

시의 이런 방침에 해당 단체는 “자주 집회를 열었던 곳인데,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6시30분까지 시청 잔디광장에서 300여명이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시에 잔디광장 일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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