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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 여러분은 어떤 투표 인증샷을 남기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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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뒷담화] 여러분은 어떤 투표 인증샷을 남기실 건가요?

입력
2018.06.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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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투표인증 사진. 왼쪽부터 에이프릴, 모모랜드. 인스타그램 캡처
연예인 투표인증 사진. 왼쪽부터 에이프릴, 모모랜드. 인스타그램 캡처
연예인 투표인증 사진. 왼쪽부터 방탄소년단, 이승환, 정우성. 인스타그램 캡처
연예인 투표인증 사진. 왼쪽부터 방탄소년단, 이승환, 정우성. 인스타그램 캡처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SNS상에서는 어떤 투표인증사진을 올릴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SNS가 활성화 되면서 투표 후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투표를 마친 후 손에 투표 도장 인주를 찍거나 투표소 앞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 등을 올리곤 합니다. 8~9일 있었던 사전투표 후에도 역시 많은 인증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12일 오전 관련 게시물 해시태그를 검색해 보니 #투표 414,133건 #투표인증 215,498건, #투표인증샷 58,019건, #사전투표 319,971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일반인 투표인증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SNS에 올라온 일반인 투표인증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SNS에 올라온 일반인 투표인증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SNS에 올라온 일반인 투표인증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인증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인증사진을 찍을 때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주성 기자 poem@hankoo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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