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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홈페이지 청원 1호 공식 답변은 ‘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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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홈페이지 청원 1호 공식 답변은 ‘소년법 개정’

입력
2017.09.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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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 20만 이상 추천 시 응답 원칙 제정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이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논란이 된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았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39만 6,891명이 추천했고,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사회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답변은 대담 형식의 동영상으로 공개되며, 이들은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ㆍ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달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뒤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청원 형식으로 받아 왔다. 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며 국민 청원에 대한 원칙을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기준으로 총 1만6,723건의 청원이 게시됐고, 58만 1,794명이 해당 청원에 추천 의견을 표시했다. 이 가운데 소년법 개정 문제에 가장 많은 추천 의견이 달렸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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