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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개편] 10억대 다주택자 세 증가 100만원 수준… “세금폭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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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개편] 10억대 다주택자 세 증가 100만원 수준… “세금폭탄은 없다”

입력
2018.06.22 17:18
수정
2018.06.22 21:31
3면
0 0

9억 이상 주택 한 채만 소유땐

종부세 1만~15만원 추가 부담

20억대 다주택은 최대 300만원

실거래가 대비 0.2%수준 불과

“稅증가 적어 조세저항도 적을 것”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22일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22일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4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1주택자는 1만~15만원, 다주택자도 실거래가 기준 최대 0.2% 수준의 종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일괄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세 부담 상승폭이 적어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고, 고가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돼 조세 정의 실현에도 부합하는 방안이다.

22일 한국일보와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이 수도권 주요 주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보유세 증감 현황을 복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이들의 종부세 증가폭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려도 대부분 10만원이 안 됐다. 공시가가 9억2,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논현’(전용면적 84.21㎡)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4만9,920원에서 5만6,16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 11억5,200만원의 대치동 ‘포스코더샵’(164.88㎡)도 62만여원에서 70만여원으로 8만원 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끌어 올려도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15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만 발생했다. 공시가 11억2,800만원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134.45㎡)는 종부세 증가폭이 14만여원, 대치동 포스코더샵은 15만여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한국일보] 다주택보유세변동 송정근 기자/2018-06-22(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다주택보유세변동 송정근 기자/2018-06-22(한국일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합산 공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증가액도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167.32㎡)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84.94㎡)를 소유(합산 공시가 8억7,000만원)했을 경우 현행 종부세가 67만여원에서 122만여원(이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136만여원(100%)으로 증가한다. 합산 공시가가 9억원대인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려도 최대 80만원 정도, 10억원대 다주택자는 100만원 가량 종부세가 늘어난다.

세 부담이 다소 커지는 구간은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을 넘을 때다. 15억원대 다주택자는 최대 300여만원의 종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120.18㎡)과 대치동 포스코더샵 아파트 동시 소유주(공시가 합산 22억800만원)는 종부세가 현행 663만여원에서 991만여원(90%), 1,161만여원(100%)로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합칠 경우 전체 보유세는 1,303만3,728원에서 1,661만5,597원(90%), 1,831만7,134원(100%)으로 증가한다. 언뜻 액수가 커 보이지만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 합이 35억9,000만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거래가 대비 0.2% 수준이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 될 수 없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공시가가 실거래가의 70%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행 세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집값이 크게 오를 경우에도 보유세 총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한다. 1주택자 보유세는 추가 세액 감면 조항도 있어 실제 납부액은 더 적어질 수 있다. 현행법은 주택 소유자의 나이가 60~65세일 경우 세금의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를 공제한다. 또 주택 보유기간이 5~10년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를 추가로 깎아 준다.

원종훈 WM 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앞으로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린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변동폭이 커질 수 있지만 세법상 보유세 총 인상률은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는 만큼 보유세 폭탄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어서 세율 인상 같은 큰 틀의 법 개정이 없는 한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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