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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250%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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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250% 받는다

입력
2018.03.01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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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록 등 자료 남겨야

근로시간 분쟁시 법적효력 가져

특례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당장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규모가 큰 회사의 근로자들부터 근무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법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근로자는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직장갑질119 소속 김유경 노무사, 이훈 노무법인 동인 노무사,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등의 도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근로자

_앞으로 일주일에 정확히 몇 시간까지 일하게 되나. 하루 최대 근로시간 제한은.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총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다. 주 40시간 이내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다.”

_설이나 추석 연휴가 있는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 같은 ‘빨간날’에 출근하는 경우 근무수당은.

“법정 공휴일은 평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주일 중 4일이 설 연휴인 경우 나머지 3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설 연휴(4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만약 공휴일에 일하면 그 주의 평일 근무시간이 채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돼 휴일수당(150%)을 적용 받고, 유급휴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다. 8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통상임금의 250%를 받게 되는 셈이다. 명절이 아닌 다른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_지금도 회사 단체협약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관련 규정을 정했다면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규정이 없던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단 노사합의로 휴일수당을 법 기준보다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에서는 기준(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한다.”

_출ㆍ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 직종인데, 주 몇 시간 일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사업자가 출ㆍ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 시스템 로그인 기록이나 수기, 사진, 버스 또는 대중교통 사용 시 교통카드 사용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기록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야 한다. 이 같은 증거들은 향후 근로시간을 둘러싼 분쟁 시 증거능력이 인정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_근로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줄어들게 됐다. 본 직업 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당연히 가능하다. 근로계약 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겸업금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겸업금지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ㆍ노출할 위험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퇴근시간 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한다면 사업자가 이를 막을 순 없다.”

▦사업자

_근로자가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를 원한다면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불가능하다. 노동법은 노사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_본인까지 5명이 일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변화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만약 연소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평일 35시간+연장 5시간)으로 줄어든다.”

_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에서 다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나.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있다. 현행 26개인 특례업종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과 보건업 등 총 5개 업종만 남는다. 고용부는 대상 근로자도 현재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근로시간 단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_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 휴일은 어떤 날들이 있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ㆍ설날ㆍ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ㆍ추석ㆍ추석 다음날, 성탄절,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이다. 이 같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엔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된다. 이에 따라 연평균 유급 휴일이 지금보다 적어도 15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ê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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