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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25만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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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25만대 리콜

입력
2017.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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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는 스포티지(사진), 투싼, QM3 등 3개 경유차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가 확인돼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제공
24일 환경부는 스포티지(사진), 투싼, QM3 등 3개 경유차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가 확인돼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 르노삼성차 QM3 등 3개 경유차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ㆍ입자개수(PN) 등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 등 2개 항목에서 각각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인 3개 차종의 판매 대수는 총 24만7,000대로 잠정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2.0디젤’ 12만6,000대(생산기간 2010년 8월~2013년 8월), ‘투싼2.0 디젤’ 8만대(2013년 6월~2015년 8월), ‘QM3’ 4만1,000여대(2013년 12월~2015년 8월)다.

각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ㆍ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받은 제작사는 45일 이내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의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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