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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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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중하게 추진하면 좋았을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입력
2018.03.21 1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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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강화된 토지공개념 조항이 명시된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경제분야 발표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안 발표 형식과 일방적 내용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만, 토지공개념 강화만은 추후 국회 개헌 논의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룰 만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강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민주화 이래 토지공개념 관련법은 꾸준히 강화돼 왔다. 더욱이 경제양극화 현상이 악화하면서 사회불평등 완화 장치로 토지공개념 강화론이 새로 힘을 얻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은 수시로 ‘지대(地代) 추구형 경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찌감치 당ㆍ정ㆍ청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 강화론은 설사 대통령안이 무산되더라도 국회의 개헌논의에서 힘을 받을 만하다.

거창하게 지대 추구니 뭐니 하지 않아도, 토지 등 부동산 소유와 권리에 대한 사실상의 자유방임적 허용은 만만찮은 반사회적 부작용을 불렀다. 끝없는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가격 앙등, 국민 주거 여건 악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현행 헌법에도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및 제한은 법률로서 한다’는 내용, 제122조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의 이용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토지공개념 취지를 반영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 관련 조항엔 ‘제한과 의무’ 부과의 근거를 ‘공공필요’ 또는 ‘효율적 이용’과 같이 애매하게 규정해 적극적 토지공개념 적용을 오히려 가로막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개발이익환수법까지 위헌 시비에 휘말린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안은 향후 토지공개념 관련법의 재추진 및 보유세 강화 같은 세제개편 논의 등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에 진작부터 강력 반대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진흥’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노사대등의 원칙’ 등 개헌안의 일부 설익은 조항과 달리, 토지공개념 강화는 현실성과 정당성이 널리 인정되는 만큼 야당도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다만 청와대가 요란한 이벤트를 치르듯 개헌안을 발표해 토지공개념 강화의 진정성을 오히려 훼손한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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