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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땐 사전경고 없이 전기충격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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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땐 사전경고 없이 전기충격기 사용한다

입력
2017.0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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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토부, 대응 강화방안 시행

앞으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겐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전기충격기(테이저건)가 사용된다. 지금까진 승객ㆍ승무원이 생명에 위협을 받은 경우에만 테이저건을 쓸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한 중소기업 회장 아들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기내 난동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기내에서 중대한 불법행위 발생시 경고장 제시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제압ㆍ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대한 불법 행위는 승객ㆍ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출입문ㆍ탈출구 기기조작 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기내 난동에 대한 무기 사용 절차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승객ㆍ승무원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에도 쓸 수 있다. 다만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권장할 예정이다. 포승줄은 현재 직접 매듭을 묶어야 하는 형태에서 올가미를 씌워 잡아당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교체되고, 수갑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 폭행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등 향후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고,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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