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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2명 모텔서 히로뽕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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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2명 모텔서 히로뽕 투약

입력
2017.05.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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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피하려 화장품 케이스에 보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계약직 직원인 남성 두 명이 서울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와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거 당시 히로뽕 22g과 일회용 주사기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시가로 약 6,000만원에 달하며, 4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기업 계약직으로 함께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모텔에서 함께 투약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히로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화장품 케이스에 넣어 다녔다. 마약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조선족 C씨가 주고 간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히로뽕 양을 볼 때 C씨에게 구입했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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