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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금융권 주택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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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금융권 주택대출도 원리금 나눠 갚아야

입력
2017.0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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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농협 등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때도 소득증빙서류 제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ㆍ보험권에 이어 내달 13일부터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점포 수 기준 69.6%)에 3월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 1,964곳(30.4%)은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상호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반드시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진 별다른 소득심사 없이도 집(담보)만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우선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고 이런 증빙서류가 없을 땐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건강보험료(인정소득)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와 같은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땐 기존처럼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해 따로 소득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주택구입용(만기 3년 이상)으로 대출받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웃도는 고부담대출 땐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매달 원금의 최소 30분의 1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장 1년까지만 둘 수 있다. 다만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의료비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3년까지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시상환 대출은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해 만기를 연장하면 분할상환 대출로 자동 전환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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