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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캠프 여직원 폭행, 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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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권 캠프 여직원 폭행, 경찰 ‘공소권 없음’ 결론

입력
2018.05.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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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폭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폭행 사건의 피해 여직원은 경찰에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강 전 예비후보와 합의했다. 이에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됐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

경찰은 성폭행 건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범행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돼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범죄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피해 여직원이 폭행 사건 후 성폭행 피해를 언급, 전문기관인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면서 일각에서 강 전 예비후보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들었던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폐쇄회로(CC)TV조사 등 내사를 진행했지만 여직원이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없이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내사종결하고 폭행건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전 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밤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옷을 찢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날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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