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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39.3%…노인빈곤율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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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39.3%…노인빈곤율 OECD 1위

입력
2018.05.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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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의료비 절반이 65세 이후 발생

퇴직 연금 도입 의무화,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사적연금의 가입률도 24%에 불과했다.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회관에서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고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 자리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이 부족하고 사적연금의 성장이 미흡하며 노후 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하다. 미국(71.3%)은 물론 일본(57.7%) 영국(52.2%) 독일(50.9%)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해 한참 낮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률도 24.0%에 불과하다.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선택비율은 1.9%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후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또 생애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보험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께 소진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퇴직 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적연금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가입자에 대한 세율이나 수수료 인하 등 우대를 통해 사적연금의 장기 유지를 유도하고 주택연금과 같은 비금융 자산의 유동화 지원과 신탁, 금융투자 등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퇴직 시 단체 실손보험 상품을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개인 실손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입자가 고연령에 도달하면 기존의 실손보험을 보다 저렴한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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