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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짜리 토목 보강재가 6,5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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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원짜리 토목 보강재가 6,500원으로”…

입력
2017.09.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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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3~5배 뻥튀기해 수백억 챙긴 생산업체 무더기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납품 단가를 높여 수백억원을 챙긴 건설자재 납품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달 단가를 조작해 공공기관에 건설 자재를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로 토목용 보강재 생산업체 13곳을 적발해 A(50)씨 등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을 할 때 자재가격을 시중보다 3~5배 책정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년 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옹벽 공사에 400억원 상당의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지오그리드로 불리는 해당 토목용 보강재는 옹벽 공사 때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자재다.

A씨 등은 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낮추는 수법으로 단가를 올렸다. 국세청이나 민간거래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총액만 맞으면 개별 수량이나 단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단위당 1,800원에 거래되는 자재를 조달청에는 6,500원에 거래됐다고 허위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실제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5,630원에 계약해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모든 입찰자들은 시중 판매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에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시중가보다 3~5배 높게 가격을 뻥튀기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경찰은 13개 업체가 400억원 규모의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면서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달청 공무원들은 제출된 거래 명세서를 믿었고, 시중 판매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 보니 6년 넘게 업체들이 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 등의 범행은 2015년 12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 계약과정에서 가격 조작 정황을 확인해 토목 보강재 계약업체 40여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 정지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가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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