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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감하지만… 예술지원 위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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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감하지만… 예술지원 위축 안돼”

입력
2018.04.18 16:4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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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신임 메세나협회장

기업 공연티켓 구매 제약 등

“청탁금지법 예외조항 필요”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제공
김영호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제공

한국메세나협회 제10대 협회장에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이 취임했다. 김 협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를 통한 사회적 책임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2016년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소비는 예술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청탁금지법에 예외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는 기업이 문화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오페라 등 순수예술 공연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 표가 다 팔려도 적자인 구조”라며 “청탁금지법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거나, 제한을 아예 안 둘 수 있도록 향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또 다른 중점 사업으로 기업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꼽았다. 2007년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도서나 음반, 공연ㆍ전시ㆍ스포츠경기 관람권을 구입하면 기존 접대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직장인들이 퇴근 후 전시나 공연들을 접할 여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 역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온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새 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김 협회장은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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