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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손실보전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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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손실보전 논란 법정으로

입력
2014.10.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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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민연금공단 상대 소송...최소 수익 보장비율 재조정 요구

2036년까지 5,968억 지급 불합리

강원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미시령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재조정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운영사와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에 사건을 위임,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2006년 7월 민자로 건설된 미시령터널(3.7㎞)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3,300원, ㎞당 894원이다. 강원도는 최소운영수익 보장(기준 통행량의 79.8%)에 따라 지금까지 189억원을 운영사에 지급했다. 그 동안 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국민연금공단에 최소운영수익보장비율 재조정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지난 4월말 공단 측에서 협상불응 의견을 통보 받자 소송을 준비해 왔다.

강원도는 소송에서 지난 2003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 기간을 15년 내로 규정했지만 미시령터널의 경우 30년인 점,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할 경우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또 서울도시철도사업(9호선)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인천 만월산터널 ▦인천 월적산터널 ▦대구4차선순환도로(범물~인심) ▦경인경량전철 등 6개 민자사업도 MRG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사업 재구조화된 사례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민자사업 계획 당시 추정교통량 보고서에 동서고속도로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협약 당시 추정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가 개통되면 2036년까지 미시령도로 통행량은 2006년 예측한 교통량보다 평균 82.91%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의 손실보전금은 향후 연평균 26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 2036년까지 총 5,96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시령터널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은 “MRG방식은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는 재정 적자의 주요인으로 분석해 이미 폐지했다”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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